철거 업체 철거 전 주의사항! (철거 시 사고 예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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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7회 작성일 24-08-13 18:16본문
까다롭기만 한 철거 작업 미리미리 알아두면 철거 비용 아낄 수 있다
1,철거 차량,페기물 차량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자
철거의 경우 폐기물 차량, 공사 차량 등이 수시로 오고 가기 때문에 주차가 생각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철거 작업 전에 철거 업체 분들이 확인하지만, 주차장을 2~3일 정도 사전 공지하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철거 시간 때만 주차장을 비우는 것이 아닌 24시간 비워둬야 한다.
주차하고 연락이 안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주차장이나 공사장 근처에 주차를 하며 시멘트,돌가루 등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될 수 있으니 "공사중 주차금지"표시를 하거나 비워두는 것을 권장한다.
2,철거하려는건물 입주자분들에게 사전공지
상가 건물의 경우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철거 전에 공사 일정과, 시간을 미리 공유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양손에 박카스 한박스정도 돌리는걸 추천한다)
이제 나가는 마당에 말할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나중에 또 어떤식으로 얽힐지 모른다. 나몰라라 하지말고 꼭 사전 공지를 드리자.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준부하면 다른 사장님들도 어느 정도의 문제는 이해해 주신다.
옆 상가와 연결된 벽을 뜬을 때는 주의하자.
합판으로 대놓은 경우가 많아 기둥을 잘못 건들이면 옆 상가 벽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중장비 작업은 새벽이나 아침에 하자
철거작업을 하다보면 중장비기 필요할때가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전 중장비작업이 진행되는 시간을 체크해 두는것이좋다.
철거업체분들이 챙겨주시지만,동네 사정이나 근처 유동인구는 장사르 하던 사장님이 더 장 알고 있기 때문이다.
등교시간,하교시간에는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업체 사장님께도 계약할 때 이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야한다.
위험한작업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최대한 등교전,출근 전 시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한다.
4. 상가 외벽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자
노출 콘크리트 처럼 시멘트 상태라면 괜찮지만, 보동 상가건물은 외벽에 다향한 타일을 붙인다.
께지지않도록 철거업체에 주의해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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